책소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
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
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고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서' 를 보내면 됩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을 고소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 자세히 수록했습니다.
목차
제1장 수사와 기소, 공소
제2장 수사와 기소절차
제3장 경찰의 결정
제4장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5장 재수사 요청 등
.
.
.
제12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제1장 수사와 기소, 공소.
1. 수사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제기된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는 대부분 형사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이뤄집니다.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검사와 사법경찰이 담당합니다.
2. 기소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갖습니다.
3. 공소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공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실제 있었던 사례가 자세히 작성된 실무 지침서가 필요하다면
아래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