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지급명령신청! (공사대금,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대금,채권추심,강제집행,민사소송,민사집행) 지급명령이란 대체물(대금,공사대금 일반적 거래 에 있어서 그 물건의 성질을 문제 삼지 않고 동 종류 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 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 법률상식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