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