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

지급명령에 대한 실무지침서

머리말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법률상식 2025.01.02

지급명령 이의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그 범위 내에서 실효(효력을 잃습니다)되고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한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지급명령 답변서의 제출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면 변론기일에 채무자가 개인..

법률상식 2022.09.28

이정도도 모르면 대출 받지 마세요! (대출,대부,대부업,대출사기,대부계약,채무,채권추심,신용불량자)

현대인들에게 대출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집을 살 때, 큰 돈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할 때 유의점들을 알지 못하면, 쉽게 대출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받는 분들을 위하여 대출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

법률상식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