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정도도 모르면 대출 받지 마세요! (대출,대부,대부업,대출사기,대부계약,채무,채권추심,신용불량자)

법문북스 2019. 12. 3. 11:19




현대인들에게 대출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집을 살 때, 큰 돈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할 때 유의점들을 알지 못하면,

쉽게 대출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받는 분들을 위하여

대출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사례>


피해자는 OO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피해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된 것이었다. 사기범은 S대부 대출심사팀으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하였고 피해자는 동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예방요령>


(1)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적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 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4) 타인에게 개인 신용정보 등을 알려주지 말 것


신분증, 보안카드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외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5)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


이럴 경우, 즉시 경찰청(번호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6)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번호 1332)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통장개설,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부업체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출사기에

유의하세요!


더 자세한 대부업 관련 법률상식,

대부업의 개념, 대부계약의 체결,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하세요~!













<수록내용>

-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 대부업의 개념

- 대부업체의 선택

- 대부계약의 체결

- 이자의 지급

- 채무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