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 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 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 산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작업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완료한 시점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신 청서의 접수연월일로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전산화로 인하 여 이제는 등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