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톡 문자협박 카카오 톡 문자협박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 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하면 해악의 통고가 되어 형법 제 28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정보통신 망법' 이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제2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 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 하게 전시한자, 제3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