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3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

법률상식 2020.10.22

민사집행을 통해 못 받은 돈 돌려받자! (민사집행,민사소송,강제집행,집행,소송,채권,채무,빚,돈,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가 포함 됩니다. 거기에 보전처분까지 합친다면 넓은 의미의 민사 집행이라고 ..

법률상식 2020.02.17

공사대금,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지급명령신청! (공사대금,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대금,채권추심,강제집행,민사소송,민사집행)

지급명령이란 대체물(대금,공사대금 일반적 거래 에 있어서 그 물건의 성질을 문제 삼지 않고 동 종류 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한 방법 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

법률상식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