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은 강제집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가 포함
됩니다. 거기에 보전처분까지 합친다면 넓은 의미의 민사
집행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이 소송을 통해 권리와 의무
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은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제력을 통해 집행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개인으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 절차에 의해 국가의 힘을 빌어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부터 집행절차를 염두에 두고 집행이
불가능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쉽게 말해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행권원은 당연히
권리를 확인 받는 절차인 민사소송을 거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그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되도록 민사집행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보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
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임시로 잠정적
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처분을 해 둔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식-강제집행속행명령신청서>
<서식-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오늘은 민사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국가의 강제력을 빌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민사집행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민사관계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인만큼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민사집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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