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집행을 통해 못 받은 돈 돌려받자! (민사집행,민사소송,강제집행,집행,소송,채권,채무,빚,돈,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법문북스 2020. 2. 17. 11:34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가 포함

됩니다. 거기에 보전처분까지 합친다면 넓은 의미의 민사

집행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이 소송을 통해 권리와 의무

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은 민사소송에

의해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제력을 통해 집행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개인으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 절차에 의해 국가의 힘을 빌어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부터 집행절차를 염두에 두고 집행이

불가능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쉽게 말해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집행권원은 당연히

권리를 확인 받는 절차인 민사소송을 거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그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되도록 민사집행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보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

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임시로 잠정적

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처분을 해 둔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식-강제집행속행명령신청서>











<서식-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오늘은 민사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국가의 강제력을 빌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민사집행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민사관계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인만큼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민사집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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