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법문북스 2020. 10. 22. 10:46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계좌 등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채무자에게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위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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