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제39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므로(제763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그 배상범위가 결정된다. (1) 통상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제393조 1항).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