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정보자료)를 말한다. 단, 등기사무를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