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법문북스 2022. 1. 24. 10:52

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정보자료)를 말한다.

 

, 등기사무를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보통등기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2)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해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생긴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3) 경정등기
이미 행해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4) 말소등기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기존의 등기 전부를 말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기를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5) 말소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6) 멸실등기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한편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의 종류

형식에 의한 분류

(1) 등기(독립등기)
기존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서 하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록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를 말하며,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나,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와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존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환매권의 등기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이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기 기재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단순한 부기와 다르다. 1개의 주등기에도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등기의 종류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임차권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보통의 등기는 모두 이에 속한다. 가등기에 대응하여 본등기라고도 한다.
(2) 예비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이 간접적으로 물권변동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로서 가등기가 있다. 구법에는 예비등기로서 예고등기도 있었으나 개정법(법률 제10580호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 삭제되었다.
(3) 등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관하여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그 청구권에 관하여 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으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시에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 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특수한 실체법적인 효력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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