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작성 방식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범죄사실은 짧고 간결한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종전에는 범죄사실 전체를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법적 오류를 낳을 뿐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게 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방해하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종전에는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로 끝냈다. 하지만 이러한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문구는 일본어 문투의 잔재로서 어색하고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종전에는 습관적으로 범죄사실의 첫 머리에 피의자의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의자의 직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