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여성,청소년 범죄 범죄사실 작성요령 (수사,수사서류,서류작성,작성요령,수사관,경찰,청소년범죄,여성범죄,범죄,등대지기,사건)

법문북스 2020. 2. 24. 11:12



여성,청소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소년 범죄를 수사

할 때 유의해야 할 범죄사실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의 체제


범죄사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을 나눌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그러나,그리하여,

따라서' 등의 접속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최적의 문장길이는 50자 정도가 적당하며

2~3행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2.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

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로 끝난다. 그러나

'피의자는 ~하였다.'의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또한 범죄사실을 작성하면서 구성요건

요소도 아닌 직업을 다시 중복하여 모두 사실로 기재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다시 직업을 기재하지 않는다.


예 : 피의자는 20OO.O.O. OO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OO.O.O.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의자는 20OO.O.O.경 ~하였다.









3. 어법에 맞는 문장 작성


가. 들여쓰기 및 행과 문단의 구분


종전에는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 모두사실을 쓰고 난

다음 또는 모두사실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이라 기재한 

다음에 본문을 들여쓰기 하여 작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의 형태는 국어 문장의 작성 방식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들여쓰기는 일반 문장 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되는 문단의 첫 단어에서만 하면 된다. 또한 모두사실을

적시하고 문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행을 바꾸지 말고, 문장을

완결한 다음 새로운 문단으로 구분하면서 행을 바꾸어 쓴다.








범죄사실 첫머리가 행위상황이나 생각의 단위가 바뀌면 문단도

바꾸어 새로운 문단으로 문장을 작성하며, 새로이 바뀌는 문단의

첫줄은 들여쓰기를 한다.


예시 : 피의자는 20OO.O.O. 경부터 OOO에 있는 우리은행

OO지점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의자는 20OO.O.O. 경 위 은행지점에서 위 은행 내규상

OO만원 이상은 무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OO만원 이상

의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홍길동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그에게 무담보로

OO만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불능하게 하여 그에게 OO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문장의 주어 등 구성요소 명시


각 항을 별개의 문장으로 작성하고 각 문장마다 주어를 명기

한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피의자 이외의 주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같은 항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작성할 경우

각 문장마다 주어인 피의자가 바뀌지 않고 주어를 생략하여도

전체문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피의자를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다.


예시 : 피의자는 20OO.O.O.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의자는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의 주체>


범죄사실의 대개는 "피의자는,~하였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 주어를 하나로서 끝나도록

하고, 동사의 활용에도 주의하여 구두점을 찍어서 문장의 혼란

을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위자의 신분이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일시 및 장소>


1. 범죄일시


일시는 가급적 확정적으로 쓰되 상세한 일시를 모르면 특정될

정도의 표시를 하여도 좋다. 년,월,일,시 등의 기재는 전체 문장

과의 체제를 고려하여 한 문장 안에서는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같은 해', '동년', '같은 달' 등의 표현은 그 해당 연월일을 확인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찾아야 하는 불편

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연월일을모두 숫자로 표기한다. 일시,장소

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에 따라서 명령서,통지서 등을

전달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런 때에는 그 통지서 등을

전달받은 일시,장소도 표시하여야 하며, 포괄일죄가 아닌 경우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얼마 상당을 절취하였다.'라고 포괄하여

적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당하고, 각 행위마다 일시,장소

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범죄의 장소


범죄의 장소도 일시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특정될 정도로 기재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번지, 호 등의 문자를 덧붙일 때는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범행장소는 행정구역에 의거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침입과 같이 장소가 법익침해 그 자체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집 현관에서 안방

까지" 또는 "2호실 안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불특정장소에서 유흥비로 공금 등을 횡령한 경우와 같이 장소를

하나 하나 특정키 어려운 경우에는 "OO시내 등지에서"와 같이

표시해도 무방하다.









오늘은 경찰 수사관이 여성,청소년 범죄의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범죄사실 작성요령이나 수사서류 작성요령은 경찰 수사관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관련 요령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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