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수사서류 작성하는 법

법문북스 2023. 3. 14. 09:42

  수사서류작성 방식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범죄사실은 짧고 간결한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종전에는 범죄사실 전체를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법적 오류를 낳을 뿐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게 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방해하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종전에는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로 끝냈다.

하지만 이러한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문구는

일본어 문투의 잔재로서 어색하고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종전에는 습관적으로 범죄사실의 첫 머리에

피의자의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의자의 직업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따로 표시하면 족하므로

굳이 범죄사실에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범 등과 같이 피의자의 직업이 구성요건요소이거나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시작문구와 종결문구의 작성례

피의자는 20xx. 10.20.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20.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의자는 2017. 8.20. 22:00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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