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