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 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눕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 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 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 의 80%이상이 협의이혼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