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상행위, 회사법, 보험, 해상, 항공 운송 등을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