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에는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사건의 표시 (3)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4)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5)첨부서 류의 표시 (6)작성한 날짜 (7)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위 (3)와 (4)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을 표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를 순차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가를 밝히는 문언과 변론준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 날인 다음에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재판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