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는 크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종의 신청서,
고소장, 변론요지서, 판결서 등의 소장문서와 의뢰인과의
수임과정에서 작성하는 면담기록, 법률검토의견서, 계약서 등의
소송 외 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에 참여하는 일반인들도 직접
법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개인이 법문서 작성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법문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첫째,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문서는 내용의 정확성,설득력 이전에 맞춤법과
문법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특히 수동태 문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판례 등도 현행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거나
일본식 말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만약 법문서를 맞춤법과
문법에 틀리게 작성한다면, 법률사항을 검토하기도
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둘째,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문서는 작성되는 상황에 부합해야 하고, 읽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글의 문단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야 합니다.
법문서를 읽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문서는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글보다도 상대방이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나친 수식을 피하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과 부제목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되는 내용이 있으면, 도표로 정리하여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문체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글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렵다 할 것이다"는 "어렵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문서의 세부적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는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모호한 문장을
피해야 합니다.
넷째, 법률 문장 관행 및 용례를 숙지해야 합니다.
법문서 작성에는 관행 및 용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 잘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법령 이름 표기법
종래에는 법령 이름을 전부 붙여 썼습니다.
그러나 2005. 1. 1. 이후로 공포되는 것부터는
띄어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가. 법령명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
-예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 조사 뒤나 어미 뒤,의존명사 앞에서 띄어 쓴다.
-예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다. 조직,기구 등 특정한 복합명사가 하나의
실체를 갖는 명칭인 경우에는 8음절 이상인
경우라도 붙여 쓴다.
-예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라. 법령은 조,항,호 단위로 붙여 쓴다. 목에는 ( )를 쓰고,
별표 및 별지 서식에는 [ ]를 쓴다.
-예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제5호 서식]
2. 사건명,죄명의 표시
사건명,죄명은 붙여 쓰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나,
본문에서는 알맞게 띄어 씀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이것 말고도 문장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외래어표기법,
판결/문헌 인용방법,시간과 장소표기,항목의 구분 등
법률문서 작성 시 지켜야 할 관행과 용례는 많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법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법문서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 법문서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법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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