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하는 법

법문북스 2023. 5. 24. 09:52


준비서면에는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사건의 표시 (3)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4)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5)첨부서 류의 표시 (6)작성한 날짜 (7)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위 (3)와 (4)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을 표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표시를 순차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그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가를 밝히는 문언과 변론준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 날인 다음에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은 형식적인 기재순서보다는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에 맞도록 하며,

기재순서와 준비서면의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합니다.

 

 

(2) 서증의 인부

실무에서는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붙여 보내는 수가 있고,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붙여 보내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서증의 인부를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예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서증의 사본을 소장이나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증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고 서증의 원본이나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서증을 제출한 것이 되므로 서증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공격방법은 원고가 그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방어방법은 피고가 그 방어적 신청 예를 들어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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