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의 관계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통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의사와 정보의 무제한적인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의사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이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18조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