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통신비밀보호법

법문북스 2023. 3. 2. 11:16

<   통신비밀보호법   >

 

   헌법과의 관계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통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의사와 정보의 무제한적인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의사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이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18조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제 사례 해설   

<차량에 녹음장치 설치>

경상남도 마산에 사는 박 모씨는 늦은 시간에

남편에게 문자가 오는 등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박 모씨는 증거 수집을 위해 남편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제3자의 녹음은 엄연히 불법행위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박 모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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