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올 4월 모두 완료되 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8법 은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8법 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었 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전의 본법은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차량 사용 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연료사용제한조항이 삭제되 었고,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