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올 4월 모두 완료되
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8법
은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8법
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었
습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전의 본법은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차량 사용
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연료사용제한조항이 삭제되
었고,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교보건법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
원인,정책영향 분석,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
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었고,대기
관리권역 내 사업장총량제를 실
시하게 되었고,TMS 부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및 소형택배화물
차 경유차량 사용 금지가 신설되
었습니다.
<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
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저하 금지,자동차 제작자 및 판매
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
이 신설되었습니다.
<7> 실내공기질관리법
법 적용 다중이용시설 대상 확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의무화,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강화
된 실내기준 적용,대중교통차량 공
기질 측정 의무화 및 관리 강화,
유기기준 초과 시설,주택의 검사결
과 공개,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
기기 부착 의무화가 있습니다.
<8>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
획 수립,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친환경 항만인프
라 구축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8법에 대해 알아보았
는데요. 미세먼지 8법의 각 내용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생활에 어떤 부분이 변화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미세먼지
8법에 대한 내용 및 관련된 환경
분쟁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
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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