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세먼지 8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미세먼지, 환경분쟁, 환경, 먼지, 대기오염, 환경오염)

법문북스 2020. 7. 27. 10:06

지난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올 4월 모두 완료되

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8법

은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8법

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었

습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전의 본법은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차량 사용

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연료사용제한조항이 삭제되

었고,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교보건법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

원인,정책영향 분석,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

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었고,대기

관리권역 내 사업장총량제를 실

시하게 되었고,TMS 부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및 소형택배화물

차 경유차량 사용 금지가 신설되

었습니다.

 

 

 

<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

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저하 금지,자동차 제작자 및 판매

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

이 신설되었습니다.

 

 

 

<7> 실내공기질관리법

 

법 적용 다중이용시설 대상 확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의무화,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강화

된 실내기준 적용,대중교통차량 공

기질 측정 의무화 및 관리 강화,

유기기준 초과 시설,주택의 검사결

과 공개,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

기기 부착 의무화가 있습니다.

 

 

 

<8>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

획 수립,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친환경 항만인프

라 구축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8법에 대해 알아보았

는데요. 미세먼지 8법의 각 내용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생활에 어떤 부분이 변화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미세먼지

8법에 대한 내용 및 관련된 환경

분쟁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

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