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정보 해킹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해킹,해커,유출,사이버범죄)

법문북스 2020. 7. 3. 09:57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

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범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고 새로운 범죄유

형도 등장하여 형법 역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능화된 범죄에는 사이버범죄

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용

하는 것이 인터넷인만큼,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항상

사이버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 중에서

도 해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

니다. 각종 사이트,어플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

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킹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

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

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단순침입,사용자

도용,자료유출,자료훼손,폭탄메

일,DDOS공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킹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해킹

을 당하면 무조건 피해보상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례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오픈마켓 사이트 개인정

유출 사건>에서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하로 한다는 점을

들면서, 불가피하게 해커의 표적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

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

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대하

기 쉽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트 책임자에게

무조건적인 보안부실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커는 처벌을

받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

킹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이

트측에 청구할 여지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이트측에는 당

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인터넷

사용자의 철저한 보안의식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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