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 돈을 지키는 공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공탁,공탁신청,민사소송,소송,민법,상법)

법문북스 2020. 7. 1. 10:09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

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

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

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는 경우,타

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

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합

니다. 공탁소라는 관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 공탁소가 됩니다. 그러

나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

주는 것은 아니며,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합니다.

 

 

 

요컨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

관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되면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을 납입하고, 공탁물을

지급받을 때에는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를 하여 청구가

인가되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탁을 신청하려면 먼저, 공탁

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

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합

니다. 그러면 공탁절차가 개시되

고,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

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

명서,주소 소명서면,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

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

칭,공탁원인사실,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

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후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

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

립합니다. 공탁서의 예시는 아

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공탁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특히 공탁의 정의와 공탁신청

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

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불합리

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공탁에 대해

알아두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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