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하나의 책으로 엮었습니다.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
로서 법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래 국내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책이 출간되었었습니다. 그러
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책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신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맞게
접목시켰습니다.
또한 '찾는'사전과 '읽는'사전
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
한다는 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
로 이루어졌고 그 한자 역시 중국
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의미도 일상어와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
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상식으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
유념하였습니다. 또 최근 크게 관심
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있는
해설을 시도하였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
와 자유는 기본이 되며,그 권리
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
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궁극
에는 권리와 자유가 버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이 사전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법률용어사전>의
내용은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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