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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밀집되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수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거나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되었으며,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기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오늘은 하나의 소송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록 하겠습니다.
※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8. 2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ΟΟ아파트 Ο동 Ο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서 우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ΟΟ건설은 ΟΟ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양한 각종 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 소음·진동
(층간 소음, 공사장·사업장의 소음·진동, 이동·시위 소음, 자동차 소음 진동, 항공기 소음, 공장의 소음·진동)의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설과 분쟁조정절차를 관련 서식과 함께 상담사례와 피해구제사례 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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