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
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눕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
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
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
의 80%이상이 협의이혼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질적 요건
첫째,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
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
해야 합니다. 여기는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
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
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가
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혼숙려기간을 둘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
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
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여기에는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
의서, 양육비부담조서가 해당되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
정할 수 있습니다.
2.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
다. 물론 결혼을 지속해도 좋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피치못할 이혼은 여러 고민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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