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시 준비할 사항)

법문북스 2020. 10. 20. 10:20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Q & A

 

Q. 협의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됩니다.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형식적 요건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충족됩니다.

 

Q. 이혼에 관한 안내는 어디서 받나요?

그리고 이혼의사확인은 어디서 받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혼은 유효한가요?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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