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하나요?

법문북스 2020. 10. 21. 10:10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사경매(私競賣)와 공경매(公競賣)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경매 유형인 법원경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의 입찰 절차와

낙찰 후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절차의 흐름도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경매 정보를 토대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그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이하 매수신청보증이라 함)

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합니다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催告)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해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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