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예금 등,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라 함)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납세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세금의 복잡한 납부절차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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