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부가가치세,증여세)

법문북스 2020. 10. 15. 10:18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예금 등,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라 함)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증여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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