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혼인취소 신고방법 알려드립니다. (혼인무효, 생활법률)

법문북스 2020. 11. 20. 10:01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1. 결혼적령(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중혼(重婚)인 경우

6.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취소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