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는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을 가리켜 '예금채권' 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하여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 동결하고 묶어두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장가압류의 효력은 통장가압류의 결정이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게 정본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장가압류를 집행한 후에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으로 통장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직접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 부정행위 남편과 상간 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예금채권에 대하여 통장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례
통장가압류 신청서 실전 사례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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