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피고경정을 허용하여 왔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위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며,
원고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주된 차이점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本案)에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피고경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을 요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구두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시장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필요 없이 피고를 구청장으로 경정해달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면 피고를 구청장으로 경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2.23.자 2005부4 결정).
여기서 ‘사실심’이라함은 1심과 2심까지를 의미하므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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