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문북스 2020. 12. 21. 10:07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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