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보이스피싱 피해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금융 피해사례, 피싱, 스미싱, 파밍, 범죄처벌, 피해예방법, 금융지원, 예방제도, 피해금 환급)

법문북스 2020. 12. 16. 09:58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은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 → 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나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신분증

3. 소득증빙서류(다음의 서류 중 하나)

-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4. 금융피해내용 및 입증서류

 

 

 

 

◎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려는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

(1600-5500)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상담소에 대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위원회 소개 지부상담소 위치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기쉬은 보이스 피싱 대처법!!!

보이스 피싱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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