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무척 화재가 되었던 사건 중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을 폭행·폭언을 하여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뒤
내부 화장실까지 끌고 가
폭행을 했다고 하는대요
경비원인 최씨는 코 뼈가 내려앉았고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근무시간마다
와서 때리고 욕하고
사람들을 풀어서 땅에 묻는다고하고
협박과 폭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갑질 입주민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책임은 입주민에게만 있을까요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못이겨 자살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결 쉽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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