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학교폭력,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폭력,학교폭행,학교폭력 신고,학교폭력 예방,학교폭력 대처법,학교폭력 상담,학생상담)

법문북스 2019. 12. 11. 11:11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주로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으로 발전하고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직접 신고,고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안 됩니다(학폭법 제20조제5항).


또한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관련문답>


Q. 담임교사 등이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를 불러서 해결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A. 법에 위반되는 해위입니다. 학폭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자칫

눈에 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는

전문 상담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재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

에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다쳤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금을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시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SNS로 인한 학교폭력이 급증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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