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위험에 처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회생위원의 선임 -> 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변제의 수행 ->면책결정
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설고를 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
<수록내용>
-개인회생제도,신청자격,작성방법,문답사례
-개인파산제도,파산신청,작성방법,문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