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의료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사고,의료부작용,의료분쟁,의료소송,치료비,개호비,장례비,일실이익,위자료)

법문북스 2019. 12. 9. 11:24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분쟁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 기간의 장기화와

소송비용 과다로 인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총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눠집니다.



















(1)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로 인해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이 감소되

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합니다.


예로는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말합니다. 그 예로

직장인이었다면 퇴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


일실이익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우선 사고당시의

월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을 밝히고,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시간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이 없는 경우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그 일실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때 정신적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청구할 수

있고,이때는 특별한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환자의 형제,자매,며느리나 사위 등

친족들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사례 :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 환자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식-1>








<서식-2>







<서식-3>


















오늘은 의료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의료사고,의료소송 관련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책을 참고해주세요~^^

















<수록내용>

-의료소송 준비절차

-의료소송 서류 작성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중재

-의료소송 판례

-의료법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