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사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실무중
출석요구의 일반적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 석 요 구 ]
일 반 적 요 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서에 사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
여 출석 시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가 사건을 담당할 때는
별도로 사건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5.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대부분 팀장 명의)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① 전화나 모사전송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 여부도 반드시
기재한다.
②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6.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
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기재하여 불출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수사서류 작성요령(송치 · 불송치 · 수사중지)
강제수사 방법(각종 영장신청 방법)
수사절차(출입국 · 통신 · 변사 · 감정의뢰 등)
실무사례(법적근거 · 관련판례 등)
한책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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