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모는 혼인 중의 충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 781조 제6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으로 성과 본을 변경허가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하나요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지준지 또는 주소지 관한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이혼 알고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겠죠 ??
이혼 Q&A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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