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수사의 방법과 절차 능률을 극대화 할수 있는법 ~!!!(범죄,수사,규칙,범죄사실,수사서류,서류,형법,형소법)

법문북스 2021. 2. 24. 10:41

 

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1년 「범죄수사규칙」은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제정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제정안에 대폭 반영되어 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