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복잡한 행정소송에 관련된 정보 모르면 손해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서식,행정소송 절차)

법문북스 2021. 2. 15. 10:08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학문적으로는 주관소송이라 함)입니다.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

(학문적으로는 객관소송이라 함)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한 구제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은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으므로,

심판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 항고소송에서 위법여부 판단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처분 이후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가

위법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지요?

 

 

 

A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3.5.27. 9219033판결참조).

그런데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4.7. 선고 201437122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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