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수사서류의 작성 방법 궁금하시다면 ~?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의 조직,수사서류, 내사, 범죄인지, 변사자 검시,피해신고)

법문북스 2021. 2. 17. 10:42

 

★ 수사서류란?

 

 

수사에 관하여 수사경찰이 작성한 

서류인데 사법경찰관리 이외에도
피해자사건관계자가 작성한, 즉 일반인이 

작성한 고소장 · 피해신고서 · 진술서 

등을 포함한다.

 

 

 

 

 

 

 

 

 

 

수사서류 작성이 중요한 이유 ?

 

 

수사서류 작성은 계속 반복되는

 경찰의 수사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작성 내용형식절차는

 수사 착수에서부터 법원의
재판, 심지어는 재판기록사본 등으로

 변호사 등 기타 관계자에게까지 

전파되어 읽혀지고 있으며 기록 이외의

 실제 수사활동은 재판과정 중
에 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애로가 있어 수사서류의 중요
성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사서류 어떻게 작성하나요 ?

 

 

수사서류의 작성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57조 내지 제59조, 검사의 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
정 제90조(수사서류의 작성), 범죄수사규칙

 제22조 내지 제2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 경찰관이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 ◀

 

 

 

 

① 작성년월일을 기재할 것


 - 수사서류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작성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의 계급을 기재할 것


 - 작성자의 소속경찰서

(소속부 ‧ 과 또는 국 ‧ 과 ‧ 계)

를 기재할 것

 

 

 

 

③ 작성자의 계급을 기재할 것


- 예 : 순경의 경우, 사법경찰리 순경 ○○○
- 경위 이상의 경우, 사법경찰관 경위 ○○○ 

 

 

 


④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 서명이라 함은 손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기
재하게 하거나 성명의 고무인을 

사용하는 기명과는 다르므로 주
의하여야 한다. 날인 대신 

무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매엽에 간인할 것


 -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계속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매엽에 날인한다.

 

 

 


⑥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문자를 마음대로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담보하여 서류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백 ․ 공백에는 반드시 사선을 긋고 그 선상
중앙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⑦ 문자를 변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된다.

문자를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난외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 여백에 “몇자삭제”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하부에 기입하
는 것도 허용되며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인 

때에는 난외에 “삭제 몇자”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치안현장에서 범죄자와 싸우고 있는 

우리 경찰이 범인의 체포부터
송치까지 다양한 법규와 이론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였고 경찰수
사 제도를 개선하여 이론과 실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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