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

법문북스 2021. 2. 25. 10:23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의미합니다.

 

 

 

 

 

,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또한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정보(: 신용평가정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에 관한정보
법률상의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

관한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정보
법률상의개인정보는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생존하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식별할)”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성명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주소·연락처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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