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의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들에게
범죄수사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의
필요사항을 규정.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수사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으로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수사실무의 기본지침서이다.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1년 「범죄수사규칙」은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제정
「수사준칙」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제정안에 대폭 반영되어 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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