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중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인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계약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
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
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등 15종이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지만,
요식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함에
있어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 면
에서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증서를 작성해 두면 내용이 분명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어지고,
나중에 주장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후일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사항
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제목은 기재해 두면 보다 유익합니다.
- 계약당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매수인,매도인 등의 계약자의 지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내용을 후일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내용에 대해서만 핵심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입니다.
- 계약증서는 각자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나머지 생략)
특히 계약할 때 공정증서로 작성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의 효과는 공정증서의 원본
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시비분쟁의
우려고 없다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계약서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화해계약서>
오늘은 각종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
의 정의와 공정증서의 효력, 각종
계약서 예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은 후일의
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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